[휴지통]『보령제약 「정로환」상표권침해 아니다』판결

  • 입력 1997년 9월 13일 18시 22분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이상현·李相賢 부장판사)는 13일 보령제약이 정장제 「정로환」을 팔게 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약품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보령제약에 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쟁사인 동성제약이 정로환이란 제품을 먼저 제조, 판매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이 명칭은 「중국 약초로 만든 정장제」라는 의미로 일반인에게 널리 통용돼 온 만큼 특정 제약회사의 고유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지난해부터 「보령정로환당의정」을 시판해 온 보령제약은 72년부터 「동성정로환」을 팔아온 동성제약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 제품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고….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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