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일산,민원업무 안내책자 무료배포

  • 입력 1997년 9월 13일 08시 22분


「출생신고시에 이런 한자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세요」 「감전사고 때에는 이렇게 구조합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가 어렵고 복잡한 호적업무와 지방세 생활민방위업무 등을 쉽고 상세하게 풀어 쓴 「지방세안내」 「호적신고처리안내」 「생활민방위안내서」 등을 잇달아 발간, 무료배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호적안내서에는 출생신고 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 2천9백62자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의 출생신고 방법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또 혼인신고 때 본인의 본관을 한자로 기재하지 못하는 신세대를 위해 한국의 성씨와 본관일람표를 동시에 게재했다. 사망 혼인 이혼 개명(改名) 호주승계신고 등 호적에 관련된 다른 민원업무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와 그림 등이 실려 있다. 지방세안내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부과되는지를 쉽게 설명해 준다. 과세대상과 세율 과세표준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잘 돼있다. 생활민방위 안내서는 가스안전관리요령과 화재 전기 지진 승강기사고시 응급대처요령을 안내해 준다. 이밖에 고장의 문화유산과 민속놀이, 내고장 지명, 마을이름 등도 실려 있어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양〓권이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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