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이 진행중인 대전 서남부생활권에 위장전입이 성행하는 등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
서남부생활권은 지난 92년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돼 택지개발이 진행중인 서구와 유성구 1천8만여평으로 둔산에 이은 제2의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
대전시가 4월20일부터 7월까지 3개월여동안 이 지역 농지의 토지거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실제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이 기간 거래가 이뤄진 농지 9백21건(1백67만5천㎡)가운데 1백67건(29만8천7백89㎡)이 불법취득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용별로는 8건(1만5천2백10㎡)이 위장전입이며 나머지는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부녀자 취득.
시는 이 지역 일부 임야의 경우도 대량 매입한 뒤 2백평 이하로 분할 매각하는 편법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이같은 투기는 일부 중개업자들의 조장에 의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입 혐의가 드러나는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는 자격박탈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투기 우려가 지적되었음에도 조사는 이번에 처음 이뤄져 투기단속에 실기(失期)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