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건축물 경관심의 강화

  • 입력 1997년 9월 9일 09시 33분


내년부터 부산지역에 들어서는 대형 건축물 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한 경관심의가 강화된다. 부산시는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 내년 상반기 중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경관관리기준을 만들어 대형건축물 및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는 가시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물 규모 및 형태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도심색채의 경우 현행 심의대상이 건축물에 국한되고 심의지역도 전체의 1%에 못미쳐 도심색채가 무질서하다고 판단, 지역 기능 용도별 색채관리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또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미관 확보를 위해 평지붕은 옥상조경을 실시하고 건축허가 및 심의시 경사형지붕을 유도하는 등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지붕형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도시재개발구역 철거주민을 위한 순환아파트에 대해 각 구 군별 생활권역에 따라 1백가구 규모의 순환아파트 1개소 이상씩 분산건립,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소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부산〓조용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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