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교육계, 금품선거 파문에 『휘청』

  • 입력 1997년 9월 2일 08시 13분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살포 사실이 검찰수사로 속속 밝혀지면서 울산교육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시의원 임모씨(42·여)에게 3백만원을 건넨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김신홍(金信洪·65)의장과 교육위원 출마자로부터 각각 9백만∼1천만원씩을 받은 김성보(金聲輔·60)의원 등 시의원 3명이다. 검찰은 또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모시의원에게 1백만원을 건넨 김석기(金石基·51)교육감도 조만간 소환키로 하는 한편 총 6명을 선출한 이번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30여명 대부분이 금품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울산교육계는 물론 울산시의회에도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칠 전망이다. 한편 울산경실련과 전교조 울산지부 등은 성명을 내고 『교육위원 선거제도가 지방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간접선거방식이기 때문에 금품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 선거제도 개선과 함께 △교육위원과 교육감 재선거 실시 △관련 시의원 및 교육위원 자진사퇴 △검찰의 엄정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울산〓정재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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