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농작물 매매계약서」 투고를 읽고

  • 입력 1997년 9월 1일 08시 10분


8월23일자에 실린 「농작물 계약서 만들어 농민 억울한 피해 막자」 제목의 투고를 읽고 농협 관계자로서 안내드립니다. 김호석씨가 전한대로 농작물의 포전매매(밭떼기 거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농작물 매매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전매매의 경우 서면계약에 의하지 않고 대부분 구두계약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인들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농협은 포전매매에 따른 상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포전매매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농작물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지난 8월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농협에 문의하면 농작물 포전매매를 할 때의 「농작물 매매계약서」 작성 및 활용방안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기 (전남 무안농협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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