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내 전역 11월부터 수렵장 개방

  • 입력 1997년 8월 28일 10시 17분


울릉도와 문화재보호구역을 제외한 경북도내 전역이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으로 개방된다. 수렵대상 조수는 △멧돼지 △고라니 △수꿩 △멧비둘기 △오리류 △참새 등으로 총기사용료는 엽총이 55만원, 공기총은 12만원이다. 053―950―2662 산림과 보호계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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