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땐 경비보조

  • 입력 1997년 8월 23일 20시 25분


서울시내 일부 구청들이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이 마당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강북구는 지난해 5월 조례를 개정해 처음으로 단독주택 주차장 공사비의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주차난이 심한 용산구와 관악구는 이달초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강북구는 주차장 공사를 실시하는 가구에 대해 20만∼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구는 지난해와 올해 연간 보조금 1억원을 마련, 지금까지 모두 1백13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관악구는 이달 들어 가구당 20만∼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23일 현재 1백여건의 공사신청을 접수해 심사하고 있다. 용산구도 이달초 가구당 37만6천∼87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 23일 현재 올해 목표인 79가구의 67%에 이르는 53가구로부터 신청을 접수했다. 용산구는 『추경예산을 통해 보조금 총액을 늘리고 9월부터 일제조사를 통해 설치가능한 가구를 파악, 대상 가구에 대해 홍보에 나서 참여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독주택 주차장의 유형은 △담철거 △담철거 후 셔터설치 △대문 재설치 등이다. 구청은 공사를 끝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강남 마포 강서구 등도 주차장 공사비 지원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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