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발표한 금융기관 비리 수사결과는 「돈 있는 곳에 비리있다」는 속설을 증명하듯 금융거래 거의 전분야에 걸친 다양한 비리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이같은 금융기관 비리가 경기침체기에 더욱 성행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자금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크게 문제된 것이 딱지어음사건. 딱지어음은 부도가 예정돼 있는 불법어음이다.
보통 사업주들이 은행과 거래를 튼 뒤 일정기간이 지나 신용을 얻게 되면 당좌거래를 틀 수 있게 된다. 이때 은행은 거래인에게 보통 10장 묶음의 어음책을 교부한다.
그러나 악덕 기업주나 범죄자들은 유령회사를 만든 뒤 회사명의로 어음책을 대량으로 교부받아 이를 시중에 한장당 1백만∼1백50만원씩 받고 팔고 있다. 어음사기꾼들은 다시 이 어음에 2천만∼3천만원의 액면가를 인쇄, 불법어음을 만든 뒤 중소 제조업자에게서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이 어음을 지급한다.
따라서 딱지어음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 제조업자들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도 딱지어음 사기꾼들이 발행한 어음중 45억여원이 최종 부도처리됐다.
검찰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당좌개설이나 어음책 교부를 해주지 않으면 딱지어음은 생겨날 수 없다』고 말해 딱지어음의 문제가 금융기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기관들의 지나친 실적경쟁도 금융비리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화증권 鄭光熄(정광식)광화문지점장 등은 회사의 약정고 압박에 시달려 무리하게 고객 몰래 주식을 3천8백여 차례나 사고 팔다 8억원의 손해를 끼쳐 이를 뒷받침했다.
약정경쟁 때문에 임의매매를 하지 않는 증권사 직원은 거의 없으며 증권사들도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동양화재 金順愛(김순애·45)강동지점장도 보험금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들에게 약정이자(보통 9.5∼12%)외에 7∼8%의 이자를 추가로 주는 조건으로 고객을 유치하다 이자를 감당못해 고객명의로 7억9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이자로 충당했다.
금융기관 직원 개인의 과욕이 화를 부른 경우도 있다. 국민은행 온양지점 全昌鎬(전창호·42)차장은 고객명의로 신규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해 28억여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사채와 증권 등에 투자하다 날린 경우.
검찰 관계자는 『금융비리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전반에 결쳐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자금을 쓰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