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들이 대형 건설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지시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이 전북도내 19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청의 지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주시와 고창군 한국토지공사 등 6곳이 지시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전주시가 사업시행자인 전주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장의 경우 가배수로 및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아중지구 택지개발현장도 완충녹지 확보가 미흡한데다 생활오수 처리대책 등이 부족해 시정요구를 받았다.
또 임실군 신덕면 전주컨트리클럽 공사현장은 재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공사중지지시를 받았다.
〈전주〓김광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