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담배는 사지도 팔지도 말자고 하면서 국산담배는 왜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판매소가 아닌 곳에서 국산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한다.
외제가 한국시장을 휩쓸고 있는 마당에 내나라 담배도 마음대로 못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법으로 규제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 어디서든지 판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해야 될것 아닌가.
강릉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몰릴 때면 오전 2,3시까지 영업을 한다. 그런데 담배를 찾는 손님이 있을 땐 난처하다. 이웃에 담배가게가 있으나 오후 8,9시면 문을 닫는다. 그래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미리 담배를 사다놓고 한푼의 이익도 없이 판매하는데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판매소 허가신청을 해도 거리제한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머지않아 전기 전화요금도 슈퍼나 편의점에서 받게 되고 구급약도 팔게 하자고 하는데 왜 굳이 담배만 못팔게 하는지 모르겠다.
담배인삼공사는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 암행조사로 담배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데 인력과 경비를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팔든지 국산담배를 많이 팔도록 하는게 담배인삼공사의 할 일이 아닐까. 판매소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아무곳에서나 국산담배를 판매하도록 했으면 한다.
이상순(강원 강릉시 포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