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경원,강제지분공매 예외규정 곧 신설

  • 입력 1997년 8월 1일 20시 21분


재정경제원은 부실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지분을 25% 이상 인수하더라도 강제로 절반 이상의 지분을 추가로 공개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제삼자인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기아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인수추진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경원측은 1일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 등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일단 기업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정상화될 경우 해당기업의 주가가 올라 소액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강제공개매수제도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상 예외규정이 있지만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구체적인 예외규정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증관위 규정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제공개매수제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25%이상 매입할 경우 반드시 절반 이상(50%+1주이상)의 지분을 공개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조치로 적대적 M&A로부터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는 동시에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됐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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