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의「진로 처방」]회생가능 기업엔 살 길 제시

  • 입력 1997년 7월 25일 20시 22분


채권금융단이 25일 첫번째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인 진로그룹에 대해 제시한 처리방식은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살리되 그렇지못한 기업은 제삼자인수 또는 청산절차를 거쳐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실기업은 부도를 낸 뒤 법정관리로 시간을 벌면서 제삼자인수를 추진하는 것이 주류였던 점에서 이번 진로 처리방안은 새로운 시도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원금상환이 일정기간 유예되더라도 과연 자구노력만으로 부실기업이 회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 협약 비가입 금융기관에 어음을 돌리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로 등은 앞으로 교환에 제시되는 어음을 자체적으로 막지못하면 당좌거래가 중지, 부도가 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금융기관은 혹(부실채권)을 떼려다 또다른 혹을 붙이는 꼴이 된다. 아무튼 「진로해법」은 대농 기아 등 부도유예협약으로 연명하고 있는 부실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다. 〈이강운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