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지연/국제결혼으로 낳은아이 엄마국적 인정을

  • 입력 1997년 7월 21일 07시 55분


외국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뒤 이혼했다. 헤어지면서 아이를 내가 양육하기로 했다. 아이의 호적을 만들려고 구청에 갔으나 대한민국법에 자식은 아버지를 따르게 돼 있다며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외국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전 남편을 찾을 수 없어 아이는 아직도 호적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가 국제결혼시 아이의 국적은 부모가 결정한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몇년전에 이 문제에 대해 얘기가 있었던 것을 신문에서 보았다.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아이는 꼭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로서 하루빨리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제 개인생활에 대단한 불편을 주는 남자우월주의 사고방식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 금혼법이 위헌이라고 한 마당에 외국인과 결혼했을 경우 그 자식의 국적을 부모가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내 자식을 내가 키우면서 내 호적에 못올리고 이혼한 남편의 배려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단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자식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남자들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호적 없이 성장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한없이 아프다. 나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다. 김지연(서울 송파구 송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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