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교통량감소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입력 1997년 7월 17일 11시 14분


부산시는 16일 오후 시청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수요관리 시행방안 공청회에서 교통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등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교통관리인 선임 △무지개운동 △카풀 △대중교통이용자 현금지원 등 4개 의무감축방안을 1년간 시행하는 기업체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40%를 감면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승용차 2부제 △시차출근제 등 추가 교통량감축방안 중 2가지 이상을 9개월 이상 실시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연면적 5천㎡ 이상, 부설주차장이 30면 이상인 기업체에 대해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연면적 3천㎡, 10면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춘 기업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조용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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