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경언/「이웃집 개 소리」패소판결 납득 안가

  • 입력 1997년 7월 17일 08시 35분


옆집 개짖는 소리를 문제삼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피해 인정을 못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났다. 남의 일 같지 않아 꼭 승소했으면 했었는데 패소판결이 나와 안타깝다. 우리집은 아파트인데 축대위에 있는 이웃집에서 개를 키우는 바람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 처음엔 한두마리여서 그런대로 참았지만 새끼를 낳아 대여섯 마리가 되니 인기척만 나면 밤이건 낮이건 짖어대 정말 참기 어렵다. 밤에 자다가 너무 신경질이 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적도 있다. 이웃사람들은 쥐약이라도 놓아야겠다고 했다. 판결문에서 개짖는 소리나 냄새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사회통념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보아야 한단 말인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웃 때문에 냄새가 나고 밤낮으로 짖어대는 소리를 참으라는 것은 불공평하다. 참을 수 있다 없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한 개인이 집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박탈당한 피해는 어디서 보상을 받는단 말인가. 이웃끼리인데 대화로 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소송을 낸 쪽의 편을 들고 싶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경언(서울 구로구 오류2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