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섰다가 뜻밖의 피해를 안 보려면 다음 10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1.보증의 종류와 성격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한 건의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한다면 포괄근보증이 아닌 특정채무보증이나 한정근보증을 하라.
2.본인이 모르는 사이 계약내용이 바뀔수도 있다. 보증금액보증기간등 주요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써넣으라.
3.분쟁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라.
4.보증서에 의심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금융기관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하라.
5.담보만 제공하고 싶으면 보증서를 작성하면 안된다. 금융기관은 담보제공과 함께 연대보증서도 받으려 한다.
6.보증서류를 작성할 때는 공란을 남겨두지 말라.
7.보증을 선 뒤 주채무자의 신용상태와 대출금 변제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라.
8.인감과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보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9.한시적 또는 조건부 계약일 때는 이런 사실을 계약서에 분명히 표시해두라.
10.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채무를 보증했다가 그만둘땐 금융기관과 회사 앞으로 보증해지 의사를 통지하라.
金暎基(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실 검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