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사망자대상 사기소송 『訴성립 안된다』판시

  • 입력 1997년 7월 11일 20시 59분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소송을 벌여 부동산을 가로채려 한 행위는 비록 원고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판결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11일 대법원이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敦熙·이돈희 대법관)는 지난 90년 서울시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위조해 48년전 숨진 이 땅의 소유자 김모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사기소송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모피고인(50·사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환송… ▼…재판부는 『전피고인이 비록 원소유자 김씨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숨진 김씨를 상대로 한 전씨의 제소는 비록 전씨가 승소하더라도 판결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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