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례로 배운다]경매초보자 H씨의 실수

  • 입력 1997년 7월 7일 08시 20분


올초 부동산값이 오르자 법원경매로 재테크를 해보겠다며 찾아온 회사원 주부 할아버지 등 「경매초보자」들로 법원 경매장은 북적댔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무턱대고 덤벼들다 웃지 못할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40대 주부 H씨는 사소한 실수로 2천8백만원을 날려버렸다. 감정가 1억6천만원 최저가 1억2천8백만원의 아파트 입찰. 이 아파트는 한번 낙찰된 뒤 다시 나온 매물이라 입찰보증금으로 통상 입찰가액의 10%가 아닌 20%를 보증금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주부는 입찰가를 1억4천만원으로 생각하고 보증금액란에 입찰가액의 20%인 2천8백만원을 적어 넣었다. 그런데 입찰가액과 보증금액 적는 난이 나란히 있어 보증금액수만 보고 입찰가액에 2억8천만원을 써넣는 「실수」를 저질러버렸다. 보증금액만 신경쓰다보니 입찰가액을 소홀히 한 것. 보증금을 통상 사용하는 입찰가액의 10%로 착각하고 보증금액에 10을 곱한 금액을 입찰가액으로 쓴 것이다. 낙찰결과가 발표된 뒤 「실수」를 깨닫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1억6천만원짜리 아파트를 2억8천만원에 사느니 차라리 보증금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처럼 초보자들에게 가장 흔한 실수는 입찰표를 잘못 적어넣는 경우다. 사건번호를 잘못 적는다든지 입찰보증금액을 적게 써서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진순안(태인컨설팅사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