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종류가 다양화하면서 저작권의 적용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활자매체 중심의 저작권 개념에서 벗어나 시야를 비디오 새영상물 등 멀티미디어 쪽으로 넓혀야 합니다』
1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全永東(전영동·61)위원장은 『책 도둑도 엄연히 도둑』이라며 『한 개인의 지적 정신적 고뇌가 응축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문명사회의 「기본 룰」』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7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발족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분쟁 해결 및 상담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제도연구 등을 수행해 온 전문기구.
그는 『현재의 저작권 법령으로는 사회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올해안에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전위원장은 『저작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된 덕택에 설립 초기 월 30건 정도였던 상담의뢰가 최근에는 70∼80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박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