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서장훈-진로 협상결렬…계약금 액수 의견대립

  • 입력 1997년 6월 23일 21시 11분


서장훈(연세대4년)과 진로측의 화해가 다시 결렬됐다. 서장훈측이 낸 「선수지정에 의한 권리부존재 확인」소송과 관련, 양측은 23일 법정에서 다시 만났으나 계약금 액수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10분만에 결렬됐다. 재판은 다음달 24일 재개된다. 이날 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 정인진 부장판사는 『원고인 서장훈이 패소할 경우 선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되며 승소하면 기존의 농구선수 선발제도가 뒤흔들리게 된다』며 『어느쪽도 바람직하지 않아 한달간 다시 화해의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달 19일의 심리에서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다. 재판부는 다음달의 심리일까지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8월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엔 서장훈측은 아버지 서기춘씨, 진로측은 김인건단장이 참석했다. 〈최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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