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파일]건설업 진입제한 완화

  • 입력 1997년 6월 4일 20시 19분


일반건설업중 건축공사업의 자본금규모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자 수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드는 등 건설업 진입제한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9개 전문건설업 개인사업자의 자산규모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사무실 보유의무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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