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성남시 체납지방세 강제징수…이달말까지

  • 입력 1997년 6월 1일 09시 31분


경기 성남시는 1백84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을 이달말까지 강제징수키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체납 지방세 정리를 위해 먼저 압류대상 자동차 3만2천1백28건(33억4천4백만원)에 대해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한 후 차량을 인도해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또 체납으로 압류된 후 1년이상 경과된 부동산 7백86건(18억8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예고한 뒤 성업공사를 통해 공매하기로 했다. 시는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79명(37억9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예고 후 은행연합회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켜 대출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아파트단지나 이면도로 주차지역 등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또는 등록증을 영치할 계획이며 체납자에 대한 예금 급여 전화가입권 등의 채권압류와 강제징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성남〓권이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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