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시내전화료 자율화 1년가량 유보키로

  • 입력 1997년 5월 29일 07시 57분


정보통신부는 28일 통신요금 자율화 계획과 관련, 시내전화요금에 대해서는 제2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1년 가량 자율화를 유보하기로 했다. 康奉均(강봉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날 『시내전화요금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제2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는 한국통신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게 돼 제2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내년 하반기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시내전화요금을 제외한 모든 통신요금을 인가 대상에서 제외, 자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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