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3일 분쟁조정실내에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제2금융권의 부당한 자금 조기 회수 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애로센터는 24일부터 종합금융사,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부당한 자금조기회수나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게된다.
은감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필요시 검사 5국이 특별검사에 나서도록 하고 특검결과 위규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금융기관과 직원을 제재할 방침이다.
은감원은 그러나 음해 가능성이 높은 익명 또는 차명의 신고는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애로센터의 신고전화는 759-5224,776-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