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영구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가구원수나 가구주 연령 등의 선정기준에서 빈곤도와 현 주거시설의 환경열악도 중심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는 주택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입주가 가능하도록 생활여건 및 가구구성 변동에 따른 가구상호간의 교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정입주자 확인 및 고가승용차 보유실태 조사 등을 통한 입주자 생활실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관을 유치 운영하고 청소년 비행선도기관 및 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또는 전세자금으로 공공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지원자금의 타용도 유용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부산〓조용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