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2만9천명

  • 입력 1997년 5월 12일 16시 01분


올해 처음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두 2만9천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세청 安正男 직세국장은 12일 “작년 한해 부부 합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가 4천만원을 넘어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떠오른 사람은 모두 5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중 2만1천명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일 이전에 장기저축에 가입해 수년간에 걸친 이자를 96년에 한꺼번에 받은 사람들로 96년도 분 이자만을 계산할 경우 금융소득 합계가 4천만원에 미달해 실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들은 이들을 제외한 2만9천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지난 93년 12월말에 3년 만기 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만기가 된 96년말에 3년치 이자 3천만원을 받았다하더라도 실제로 작년분 이자는 3분의 1인 1천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자 2천만원은 94년과 95년분이기 때문에 작년분 금융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금융소득액을 기재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

安국장은 “오는 31일 신고 마감 후 전산분석을 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 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로 판명되는 경우 모두 30%의 가산세를 세액과 함께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2만9천명을 포함, 지난해 연간 금융소득액이 3천5백만원이상 4천만원 미만인 사람을 신고 대상 가능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 이날 전국각 세무서 별로 명단을 내려보내 13일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신고 안내문을 개별 우송하기로 했다.

소득세가 자진신고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 소득액은 통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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