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인성교육현장/정직]스위스 제네바 초등학교에선…

  • 입력 1997년 5월 12일 07시 51분


「이 자리에서 나는 학급헌장에 적혀있는 11가지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이 모든 의무는 교실에서 지내는 시간 내내 지킬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잘 하도록 도와줄 것으로 안다. 학급헌장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이 계약서에 서명한다. 월 일 교실에서 상드라 비제르 서명함」. 스위스 제네바의 콩타민 초등학교에 다니는 상드라 비제르는 학기초 이같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학교에서는 학기초가 되면 교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이를 어겼을 경우 받아야 하는 벌칙을 학생들 스스로 정한 뒤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전통이다. 비제르의 반에서 토론끝에 정한 수칙은 11가지. 「첫째, 교실에 조용히 들어오기 둘째, 자기자리에 앉기 셋째,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넷째,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숨기지 않기 다섯째, 조용히 하기 여섯째, 조용한 소리로 말하기 일곱째, 다른 사람이 말할때 잘 들어주기 여덟째, 선생님이 말할때는 입다물기 아홉째, 공부하는 친구들 방해않기 열번째, 교실에서 상스러운 말 쓰지않기 열한번째,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친 참견 않기」. 수칙 아래에는 이를 지킬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벌칙을 함께 적어놓는다. 벌칙의 내용은 「숙제 더하기, 친구와 떨어져 앉기, 휴식시간에 교실청소하기, 자유시간 포기하기, 벌점 받기」 등이다. 계약서의 구속력을 확고히 하기위해 서명란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학부모도 서명한다. 올리비에 힌더버거 교사는 『유쾌한 공동생활을 위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과 벌칙을 스스로 정하게 한다』면서 『이를 따르겠다는 서명까지 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지만 규칙을 어겨 벌을 받는 것을 몹시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제네바〓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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