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세제 및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활발한 인수 합병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개위는 9일 제20차 전체회의를 갖고 금융기관이 인수 합병을 할 때 부실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폭을 확대하고 퇴직금 등 합병비용을 장기 이연처리하는 방법으로 세제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개위는 또 금융기관을 합병할 때 정부가 무의결전환우선주로 출자, 자금지원을 한 뒤 경영정상화가 이뤄진 다음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