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10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사고를 내지 않았다 해도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한 재정경제원 결정은 잘한 일이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물론 보험제도의 일반원칙에 비추어도 바람직하다. 다만 교통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운전자에게는 그만큼 보험료 할인혜택을 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교통법규가 공통적으로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의 물리(物理)가 어느 나라에서나 같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과속으로 달리거나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않을 경우 반드시 다른 물체와 충돌하게 되어 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하면 그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교통법규는 이같은 자동차의 과학적 이치를 어길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질서체계이자 생명 수칙(守則)인 것이다.
따라서 교통법규위반은 곧 사물의 이치를 거스르는 무모한 행위 차원을 넘어 자신은 물론 남의 생명까지 살상할 수 있는 예비범죄의 의미를 갖는다. 교통법규 위반은 비록 조심성 없는 차로변경조차 그 결과의 위험성을 생각할 때 결코 딱지 한장으로 그칠 정도의 가벼운 과실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뉘우침조차 없을 정도로 교통법규 위반에 둔감하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일 30여명에 이르고 단속만 펴면 하루 2천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다.
그 둔감증을 이제는 고쳐야 한다. 교통사고가 없다면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1년반이나 길어질 것이라는 통계마저 있다. 미국은 최근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까지 선고하고 있다. 보험료 할증은 물론 범칙금이나 처벌규정을 몇배 강화해서라도 교통사고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일이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