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정호/변호사 선임 여부따라 영장기각률 차이

  • 입력 1997년 5월 8일 07시 55분


음주교통사고 등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영장기각으로 풀려 날 확률이 3배이상 높다는 검찰의 발표다. 영장실질심사제 실시이후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서 빚어진 현상일지라도 그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 돈 없어(無錢)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구속되고 돈 있어(有錢) 변호사를 선임하면 불구속될 때 어찌 법관의 판결이나 재판을 믿겠는가. 그러잖아도 국민들 사이에는 아직도 법관과 변호사의 관계는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의식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극히 제한적이며 판결에 큰 영향을 못미친다. 서민들은 인권침해 등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사의 수입료가 턱없이 비싸 도움을 받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 변호사 수입료가 미국의 3배 독일의 10배가 된다고 하니 그 폐해는 알만하다. 법관들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법은 엄중하다는 판결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증폭될 것이다. 이정호 (대구 동구 방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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