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5분예고제의 폐지를 놓고 대전시와 대전 중구청이 마찰을 빚고 있다.
5분예고제는 불법주차차량 단속시 경고장을 발부해 차량운전자에게 5분간의 말미를 주는 제도.
대전에서는 중구청이 95년 7월 예방행정 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 5개 구청이 같은해 9월 모두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전시는 5분예고제가 불법주차 단속들 모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달 예고제 폐지를 각구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4개 구청이 지난 1일부터 예고제를 폐지했으나 중구청은 2일 열린 회의에서 5분으로 못박지는 않되 전처럼 차량이동을 위한 일정시간을 주고 호루라기로 경고를 대신하는 변형 5분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대해 『중구청이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시의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아 주민들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측은 『시가 일부 얌체주차객들의 폐해만을 들어 상당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예방행정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대전〓지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