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한개 회사에서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을 비롯 일반대출까지 겸업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이 허용된다.
또 누구나 2백억∼4백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개별 근거법을 두고 있는 신용카드업 리스업 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되는 이 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은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등록제로 전환, 설립신청서와 출자자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류만 재경원에 제출하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자본금요건을 두어 1∼2개 업종을 택하면 2백억원, 3∼4개 업종은 4백억원으로 정했으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입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동일 재벌그룹에 속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을 1개만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한개 회사가 이들 4개 업종을 선택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기존 여신업무 이외에 일반대출 어음할인 소비자리스 등도 허용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 자기계열한도와 부동산보유한도만두기로 했으며 자금조달은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CP발행, 보유유가증권 매출 등으로 한정되며 수신업무는 금지된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자기자본의 10배, 상법상 한도의 10배인 채권발행한도의 특례를 계속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회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신규진입은 98년1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했으며회사의 신청에 의한 합병·전환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해 세제상 지원을 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