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명식/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채용기준은 뭔가

  • 입력 1997년 5월 1일 10시 30분


얼마 전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기능인이다. 직업전문학교에서 1년 동안 인쇄기술을 익혔다. 수료후 이론부분을 익히기 위해 전문대 인쇄과도 마치고 방송대 전자계산학과에 편입을 했다. 어느날 PC를 통해 고용촉진공단의 직원과 직업훈련교사 채용광고를 보았다. 전화로 문의했더니 해당 직업훈련교사 면허를 소지해야 된다고 했다. 직업훈련교사(전문교사3급)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준비, 공단 본부에 제출했다. 개별통보를 기다리던중 결과가 궁금해 전화로 문의해보니 탈락이었다.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 서류전형에서 탈락됐냐고 물었지만 내부심사기준 미달이라고 했다. 채용광고를 내면서 교사직 응시자는 직업훈련교사 면허소지자라고 명시하고서도 서류전형에서 탈락을 시켰다면 합당한 탈락사유가 있어야 마땅하다. 나와 함께 교사직에 응시한 대학 동기는 직업훈련교사 면허를 소지하지도 않았는데 합격이 되었다. 이는 심사기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닌가 본다. 정명식 (인천 남구 숭의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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