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택청약예금 모든 시중은행서 취급…내년부터

  • 입력 1997년 4월 30일 19시 54분


내년부터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주택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정부출자기관인 주택은행의 민영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 하반기에 민영화하고 주택청약관련 예금의 취급도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의 취급도 단계적으로 시중은행에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은 현재의 25개에서 26개로 늘어나며 주택은행은 수신기준 4대 시중은행이 된다. 정부는 주택은행법의 폐지와 함께 현재 46.8%인 정부지분을 금년중 대부분 매각하고 주택금융의 취급비율도 현재의 80%수준에서 50%이하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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