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한동대,합병협약 무효소송서 재판장 기피신청

  • 입력 1997년 4월 16일 08시 34분


포항 한동대는 학교재단과 포항선린병원의 협약무효 소송을 담당한 재판장이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장 기피신청을 냈다. 한동대에 따르면 학교설립자인 송태헌씨가 제기한 학교재단과 병원의 합병 협약무효 소송을 맡고 있는 대구지법 경주지원 황성재재판장은 재판과정에서 원고인 송씨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심문태도를 보였다는 것. 한편 한동대 설립자인 송씨는 재정난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포항 선린병원과 재단 합병을 통해 학교의 정상운영을 계획했으나 합병 뒤 자신은 학교운영에서 완전배제당한 채 특정종교 세력이 재단을 장악하면서 학교운영권을 빼앗겼다고 합병협약무효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포항〓김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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