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퇴임하는 윤창원 환경분쟁조정위원장

  • 입력 1997년 3월 31일 09시 33분


[구자용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尹昶遠(윤창원·59)위원장이 31일 16년간의 환경부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퇴임한다. 윤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과장 자연보전국장 등을 지내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보전문제와 줄곧 씨름해 왔으며 대기 수질 등과 관련한 업무를 맡지 않은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83년 시작된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고덕동 개발사업은 1백만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보다 컸는데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탄천하수처리장 등을 세우고 최대한 주위 산림을 보존토록 한 것이 가장 보람있는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윤위원장은 환경청 초기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개념을 도입하는데 공을 세웠다.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양재동 등에서 나오는 하수를 하천 밑에 하수관을 까는 방법으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양재천을 보호토록 한 것도 지난 84년 3월 윤위원장의 아이디어로 당시 환경영향평가 과장시절이었다. 이는 하천 밑에 하수관을 매설한 국내 첫 사례가 됐다. 윤위원장은 수십차례 외국을 드나들며 선진국의 사례 등을 모아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에 관한 10권의 사례집을 펴내기도 했다.그러나 윤위원장은 『지난 95년 12월 자연보전국장 시절 「국제경기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강원 평창군 발왕산의 정상을 국제경기용 스키슬로프 개설을 위해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에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물론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파괴 등 피해가 예상될 때도 피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단체 등도 신청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내용을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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