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청문회 증인출석 일정]7일 정태수씨로부터 시작

  • 입력 1997년 3월 29일 20시 15분


[정연욱기자] 국회 한보사건국정조사특위는 29일 구속 수감중인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 등 주요 증인의 신문일정을 확정, 31일경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이날 특위가 확정한 주요 증인의 출석일자는 △4월7일 정총회장 △8일 孫洪鈞(손홍균)전서울은행장 金鍾國(김종국)한보그룹재정본부장 △9일 李喆洙(이철수)전제일은행장 △11일 申光湜(신광식)전제일은행장 禹찬목 전조흥은행장 △12일 洪仁吉(홍인길)의원 △14일 鄭譜根(정보근)한보철강회장 △15일 鄭在哲(정재철) 權魯甲(권노갑) 黃秉泰(황병태)의원 金佑錫(김우석)전내무부장관 등이다. 정태수총회장의 경우 여야는 기본신문시간을 △여당 4시간 △야당 5시간으로 합의했다. 정총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기본신문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다른 날을 잡아 2차신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현직 정치인들의 수인(囚人)번호를 떼달라는 진정을 받고 검토했으나 법무부측이 『규정상 어려우며 선례도 없다』고 난색을 표명, 정치인들도 다른 증인처럼 수인번호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설 정재철 권노갑 황병태 김우석씨 등 정치인 4명은 15일 하루에 집중 배정함으로써 개인별 신문시간이 얼마 안될 것으로 예상돼 다른 증인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위는 31일 여야3당 특위간사회의를 열어 金賢哲(김현철)씨를 포함한 나머지 증인 및 참고인들의 출석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중 여야간 초점은 대략 4월25, 26일경에 출석할 현철씨의 출석일수문제. 당초 여는 하루, 야는 이틀로 팽팽히 맞서왔다. 그러나 최근 국민회의가 『정쟁(政爭)을 지양한다』며 입장을 바꿈에 따라 현철씨의 출석기간을 하루로 합의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차수를 변경, 계속 증언을 들을 수 있다는 선에서 절충했다. 증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내달 25, 26일경이면 대략 끝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한보청문회는 정태수총회장부터 시작돼 김현철씨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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