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주택자금 76% 自社임직원에 대출

  • 입력 1997년 3월 21일 16시 42분


은행들이 무주택 서민등 일반고객에게 대출해야 할 주택자금의 76%를 자사 임직원에게 저리융자, 사실상 은행 내부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은행감독원 감사에서 고객의 예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일반고객에게 다시 대출돼야할 주택자금이 은행 임직원의 후생복지 위주로 사용되는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銀監院에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감사결과, 지난 95년말 현재 24개은행에서는 주택자금 대출총액 9천9백14억원중 무려 76%인 7천5백40억원이 자사 임직원들에게 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 임직원 대출분은 ▲동남은행 1백%(1백16억원) ▲하나은행 1백%(1백15억원) ▲대동은행 99%(1백22억원) ▲동화은행 99%(1백43억원) ▲조흥은행 98%(1천8억원) ▲서울은행 98%(9백98억원) ▲제일은행 97%(8백85억원) ▲상업은행 94%(1천68억원)이었다. 이밖에도 ▲신한은행 92%(4백1억원) ▲한일은행 90%(9억원) ▲외환은행 86%(4백71억원) ▲한미은행 73%(89억원) ▲보람은행 50%(95억원) ▲평화은행 3%(67억원)로 나타났고 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 99%(3백68억원) ▲부산은행 98%(4백36억원)▲광주은행 89%(2백52억원) ▲경기은행 88%(3백73억원)등의 순이었다. 제주은행은 43%(44억원)로 지방은행중에서 가장 적었다. 당시 임직원 개인당 대출한도는 3천만원이었는데 은행들은 임직원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고객에 대한 13.25%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해 2천만원까지는 1%,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8.75%의 금리로 우대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더욱이 은행들은 지난해 3월 임직원 개인당 주택자금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은감원이 인정한 범위에서 소액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은행법에 근거, "주택자금의 임직원 위주 우대대출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주택자금은 임직원 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고객 대출용으로 사용하는게 본래의 운영취지"라고 말했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은행들은 "여느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이같이 대출했다"고 항변했으나 감사원은 그같은 목적이라면 사내복지기금등 별도의 자금을 조성 운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은감원에 대해서도 은행이 임직원에 대한 소액대출한도를 임직원 복지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대출한도와 금리 등을 일반고객보다 우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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