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전자도박癖도 이혼사유 된다」판결 이채

  • 입력 1997년 3월 21일 11시 43분


전자도박벽도 이혼사유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서울가정법원 가사1부(朴峻秀부장판사)는 21일 K씨(여.28)가 남편 L씨(30.회사원)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사람은 이혼하고 L씨는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한 가정의 부인으로 남편의 도박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지만 L씨가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만큼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K씨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판시… ▼…K씨는 94년 7월 중매로 만난 L씨와 넉달만에 서둘러 가정을 꾸렸으나 L씨는 결혼직후부터 성인오락실에서 전자포커 게임에 매달려 거의 매일 밤을 새다시피 하다 급기야 월급은 물론 결혼예물까지 탕진하기도 했다는 것… ▼…K씨는 L씨가 소심한 성격탓에 혼자서 즐기는 전자게임에 매달리는 걸로 알고 3개월동안 정신과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으나 별반 효과가 없자 결국 95년9월 이혼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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