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金改委,종금사 증권사 전환허용 추진

  • 입력 1997년 3월 14일 11시 56분


금융개혁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증권사 전환을 허용하고 종금사와 증권사가 기업어음(CP) 및 유가증권의 매매 및 중개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은행-증권-보험 전산망을 통합하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확대방안, 금융전산망에의 접속 및 이용확대 방안, 서민금융기관의 체제개선방안, 여신금융기관의 정비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종금사가 증권사 전환을 희망할 경우 즉시 허가해주고 CP할인과 유가증권 취급 등 기존 종금.증권사의 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가동중인 은행전산망과 증권, 보험회사의 전산망을 통합해 고객들이 은행예금을 증권, 보험회사에 일일이 송금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 증권사들이 4∼5개 은행에만 계좌를 개설,거래고객들이 수수료를 물면서 송금을 하거나 은행에 찾아가 지로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금개위는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기관의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자본금 등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이들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는 현재와 같은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서민금융제도의 개선을 위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기능을 활성화, 산하 신협과 금고가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예치시키는 등 조직적인 금융기관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금개위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금융산업 개편방안을 오는 25일 최종 확정한 후 4월초 대통령에게 보고,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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