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임대아파트 임대료납부 개선

  • 입력 1997년 2월 24일 20시 23분


[김희경 기자] 서울 시내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납부방법이 개선된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24일 『올해부터 보증금을 줄이고 월 임대료를 더 내거나 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보증금을 늘리는 등 각자 형편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수서1―1단지 15평형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보증금 5백88만원과 월 임대료 8만7천여원을 내야 했으나 보증금이 2백88만원밖에 없을 경우 따로 목돈을 마련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10만9천원으로 올려 내면 된다. 임대료 조정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임대전용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임대아파트 등 1만2천2백85가구. 그러나 재개발 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 2만5천9백85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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