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광오기자]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이혼의 44%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부의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많고 그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접수된 재판상 이혼사건은 8백99건이며 이 가운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건은 3백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이혼사건 8백39건중 39.2%인 3백29건이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었던데 비하면 4.5%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혼 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배우자 부정행위가 3백93건 가정유기 1백81건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1백44건 3년이상 생사불명 79건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55건 기타 47건 등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