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영장심사 판사 규칙준수 모범보이라

  • 입력 1997년 2월 12일 20시 22분


얼마전 서울의 한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호송하여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안에는 각 경찰서로부터 호송돼 온 여러명의 피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예정된 시간보다 약 20여분 늦게 나왔다. 그때 기다리다 지친 한 피의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판사님, 지금 몇십니까』 당황한 판사는 얼굴색이 변하면서 바빠서 늦게 나왔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법이란 국민 누구나 지켜야 할 약속이다. 그런데도 우리사회는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약속을 안지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는 예가 허다하다. 또 법을 어기고도 무사한 사람들이 많은게 요즘 우리의 사회상이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딱지를 떼일 때도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수긍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 나머지 법을 어긴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딱지를 뗀 경찰관을 욕한다. 국민들에게만 준법을 강요하지 말고 위정자들이나 사회의 지도층인사들이 먼저 법과 약속을 지켜야겠다. 국민 누구나가 약속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멀지않아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미혜(서울 강동경찰서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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