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운전면허증을 경신하러 경찰서에 갔다. 그런데 담당자가 「운전 면허증 기재 사항 변경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물라고 해 어리둥절했다. 내용인즉 이사를 하고 난 뒤 운전면허증 뒷면에 주소 변경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95년 9월 25일 대구에서 경산시로 이사한 후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했다. 그때 동직원의 안내로 자동차 등록증과 차량번호판도 바꾸었다.그런데이제 와서 운전면허증에 주소를 고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물라니 당황스러웠다.
『운전면허증의 주소 변경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 당시 내가 운전면허증을 동직원에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는 말이다. 그 당시 동직원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제출하라고만 했으면 늘 갖고 다니는 증명서이니 틀림없이 내보였을 것이다. 동직원은 최일선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들의 행정상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박해술(경북 경산시 옥산동 850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