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朴度錫기자] 충북도는 오는 7월부터 자동차세와 주민세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등 5개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자동납부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화 전기요금 자동납부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고지서를 들고 지정 금융기관에 직접 가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특히 저축예금이나 가계당좌예금 자립예탁금 통장으로 납부를 신청할 경우 예금잔액이 없어도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자동대출도 가능하다.
충북도는 1차적으로 도금고인 농협을 지방세 자동납부 시범은행으로 지정하고 98년부터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동납부 통장에 납부일자와 납부세목 납부기관 납부액이 자동기재되기 때문에 세금영수증을 분실해도 안전하고 고지서를 분실해도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