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공무원은 마땅히 『시민의 심부름꾼』

  • 입력 1997년 1월 30일 20시 09분


▼결혼으로 법정 분가(分家)한 한 시민이 호적에 본관이 잘못 기록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담당 공무원이 호적을 분리, 새 호적을 만들면서 실수로 잘못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그 시민의 요청은 구청 담당 공무원에 의해 보기좋게 거부됐다. 법에 정해진대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정정판결을 받아오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한 시민은 호적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나섰다. 왜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책임지고 잘못을 고치려는 공무원은 한명도 없었다. 결국 아쉬운 그 시민이 직접 동사무소와 구청 그리고 법원을 찾아다니며 정정절차를 밟아 바로잡았다 ▼우리는 흔히 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고 한다.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히 집무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무원은 봉사에 앞서 군림하기 일쑤다. 잘못은 공무원이 저질러놓고도 이를 바로잡으려면 피해자인 시민이 뛰어다녀야 한다 ▼면허세를 잘못 부과해 시민을 울린 서울 강동구청이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보내고 잘못을 찾아내 관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또 모든 직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우리 공직사회가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다. 민주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시민이 피해를 볼 경우 시민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공무원이 솔선해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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