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수출보험제」도입…中企 해외거래 손실 보상

  • 입력 1997년 1월 28일 08시 58분


[대구〓李惠滿 기자] 경북도는 중소기업 「수출보험제」와 「통상닥터제」를 도입했다. 「수출보험제」는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업체와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입자의 계약파기와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 불의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 「통상닥터제」는 수출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무역과 관련된 실무능력이 부족해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경영진단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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