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요금 납부 청구서에 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청구서가 발부되었을 때의 사용기간은 전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청구서에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3월 5일에 사용한 국제전화료(수신자 부담)가 11월 청구서에 나와 있었다. 금액은 5천원 정도인데 청구가 늦은 사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사용내용만 적혀 있었다.
동네 전화국을 통해 서울국제전화 담당부서에 전화했더니 청구가 누락되었다는 말뿐이었다. 지난 7월 청구서에도 3월에 사용한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됐는데 그때도 날짜가 동일한 3월 5일이었다.
7월과 11월 청구서상의 3월 사용분은 날짜가 같은 5일인데 7월 청구분엔 사용시간이 21:00이었고 11월 청구분에는 20:42였다. 늦게 사용한 것이 먼저 7월에 청구되고 먼저 사용한 것은 나중 11월에 청구된 것도 이상하다.
뒤늦게 청구될 때는 그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미 납부한 것이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았나 하여 지난 영수증을 재발급받으려 해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자동납부라서 통장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세부내용은 알 수가 없다.
박 연 수(충남 논산시 두마면 남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