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5·18 신묘역」 3천4백여명 안장

  • 입력 1997년 1월 24일 08시 44분


[광주〓金 權기자] 오는 4월 완공될 5.18 신묘역에 3천4백여명의 5.18관련자들이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3일 『90년과 93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두차례 보상받은 3천4백33명 전체를 안장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포함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기존 망월동묘역내 80년이후 시국관련 사망자묘 32기가운데서도 「5.18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요구시위를 벌이다 숨진 경우에 한해서는 이장을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안장기준안에 따라 현재 조성중인 신묘역의 1차분 묘지 7백88기(1기당 3.02평)에는 항쟁 당시 사망자들이 주로 이장될 전망이다. 나머지 2천6백여명은 신묘역과 구묘역 중간에 앞으로 조성될 2차분 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시는 최근 5.18기념사업추진위원회 실무소위원회에서 이같은 안장기준안을 잠정 결정, 이를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할 조례안에 포함시킨뒤 공청회를 거쳐 3월중 최종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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